국외든 국내든 사모펀드에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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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는 국민의 80.6퍼센트가 외국자본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83.6퍼센트가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뉴브리지캐피털은 제일은행을 5천억 원에 사서 1조 6천8백억 원에 되팔고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제일은행 노동자들의
이번 세무조사를 정부의 외국자본 규제강화 의지로 보는 것은 섣부른 생각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국세청이 론스타와 칼라일에 과세한다 해도, 외국계 사모펀드의 한국시장
노무현 정부는 대중의 원성이 집중되는 몇몇 외국계 사모펀드의 눈에 띄는 탈법과 횡포를 일부 제한하는 한편,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싱가포르 투자청
한편, 국내 사모펀드가 외국 투기자본의 대안일 수 있다는 기대는 우리 운동진영에도 있다. 외국자본처럼 탈세나, 최소한
그러나 국내자본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탈세를 일삼고 있다. 2002년 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며, 당시 주된 조사대상은 이른바
탈세는 투기자본의 횡포 가운데 단지 한 항목일 뿐이다. 1980년대 미국의 사모펀드들은 세금을 내면서도, 대량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자에게 대가를 떠넘기고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또한,
그 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정부와 재벌의 입장과 구분되지 않는 국내 사모펀드 활용론은 우리 운동의 대안이 아니다.
20억 원 이상 개인, 50억 원 이상 기관투자가 30명 이하로 구성되는 국내 사모펀드는, 펀드구성원의 단기차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에게 혹독한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투기자본의 국적이 아니라, 투기자본의 이윤추구 방식 자체가 문제다. 투기자본 감시운동은 국외든 국내든 투기적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공격하는 사모펀드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