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노동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부 7급 공무원을 해임했다. 올 초 파업 참가를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해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활동을 문제삼고 있다.
노동부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을 해임 근거로 들었다. 즉,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국무총리·대법원장·국회의장·장관·대법관·차관 역시 공무원이지만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을 거리낌없이 대변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중립이란 말이 무색해진다.
유독 하급 공무원들에게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탄압이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는 단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사기업인 한국타이어와 GS(옛 LG)칼텍스에서도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탈당을 강요하거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노동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린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