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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 기자회견:
“상시지속 업무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전국의 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완료되거나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 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각 교육청은 한시적 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도 상시지속 업무이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전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그간 매년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며, 고용 불안에 휩싸여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는 세종시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열린 1월 30일과 2월 13일에,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는 “세종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발언권도 주지 않는 등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같은 날 진행된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선 시간 상의 문제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심의를 다음 심의일인 2월 13일로 미뤘는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2월 13일 열리는 ‘정규직전환심의위’가 거의 마지막 심의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원칙 확립”과 “문재인 정부가 직접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준수 지도감독’하고 “상시지속 업무가 명확한 초단시간 근무자, 운동부 지도자, 도서관 연장실무사, 사회복지사 등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을 확인하는 공문 및 한시적 사업으로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공문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교육청에 “한시적 사업, 일몰사업, 사업 폐지,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해고 결정 즉각 중단”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