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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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에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특별채용(신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각각 그 규모는 6천여 명, 1천여 명이나 된다.
법원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판결을 했지만, 사용자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들을 특별채용 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일해 온 이들의 근속을 일부만 인정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기간 동안은 퇴직금 누진제도 적용하지 않고, 그중에서도 근속이 짧은 이들은 심야보전수당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하소연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 동지들이 정규직이 되고도 임금 차별을 받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특별채용자들에게 임단협 합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 지난해 성과급은 절반만 지급하고, 호봉 승급분도 절반만 적용한 것이다.
현대·기아차 사용자 측은 2014년부터 임금을 인상할 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특별호봉’ 방식을 적용해 신입사원들에게는 적게 주며 차별을 확대해 왔다.
이런 부당한 조치에 분노한 특별채용 노동자들이 최근 SNS방을 개설해 사측에 항의하고 나섰다. 노조 집행부에도 시정을 요구하며 지회장 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25대 지부 지회 집행부는 전임 김성락 집행부 탓을 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사측에 항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사측은 특별채용자 교육 당시 분명하게 “호봉에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호봉은 한 번 누락되면 평생 동안 그 차별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일 때 차별 당한 것도 서러운데 정규직이 돼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해 놓고 성과급과 호봉을 차등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근무한 것은 인정하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하고 꼬집었다.
사측의 임금 차별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함께 나서야 한다.
기아차에서는 특별채용자들뿐 아니라 신입사원들도 비슷한 차별을 받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이 함께 연대해 이중임금제를 확대하고 있는 사용자 측에 맞선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장의 투사들과 좌파·사회주의자들이 임금 차별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