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TV조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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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TV조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6년 평통사는 〈TV조선〉이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집회를 두고 “외부시위꾼” 개입 등을 주장하면서 평통사 대표 문규현 신부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성철)는 문규현 신부에게 500만 원, 평통사에 100만 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31일 양측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평통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자발적인 항의 시위를 마치 평통사가 개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왜곡하여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한 TV조선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됐던 〈TV조선〉의 프로그램 ‘박종진 라이브쇼’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두고 “종북세력” 운운했고, 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여러 보수 언론들이 “외부 세력” 운운하는 보도들을 쏟아냈다. 평통사는 이런 행태를 두고 “성주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드 반대 투쟁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한 것”이라며 “박근혜 적폐정권 시기의 추악한 권언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저지 운동에 헌신해 온 평통사가 이런 언론을 상대로 승소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