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들의 미투(#MeToo) :
정부의 이주민 통제 탓에 피해 호소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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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다음날인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주 여성들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10년간 상담, 번역 활동을 해온 레티마이투 씨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를 폭로했다. 한 사례는 결혼 이주 여성이 육아를 위해 여동생을 한국으로 초청했는데, 이주 여성의 남편이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이었다. 그 이주 여성은 동생과 아이 3명을 데리고 쉼터에 들어갔으나, 한국 국적이 없고, 남편에 의존해야만 체류 연장이 가능한 점, 외국인 신분으로 혼자 자녀 셋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결국 남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레티마이투 씨는

캄보디아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는 캇소파니 씨는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방비한 기숙사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장 기숙사가 열악할 뿐 아니라 남녀가 분리돼 있지 않아 여성 이주노동자가 남성 이주노동자한테 성폭행을 당한 사례, 공간이 분리돼 있어도 잠금 장치가 없어 언제든 사장이나 다른 남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숙사의 위험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통번역을 지원하고 있는 니감시리 스리준 씨는 태국 여성들의 마사지업소 문제를 이야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정부를 자임했지만 여성차별의 현실은 여전하다. 이주 여성들은 여성차별과 더불어 정부의 이주민 통제 정책들로 고초를 겪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여성차별과 이주민 차별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