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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충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그랬다. 사측은 이주노동자에게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겠다고 1월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옳게도 이를 감지한 해당 사업장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K지회는 조합원이 아님에도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나섰다. 지회는 사측에 공문을 발송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의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위반임을 지적했다. 또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지회 게시판에 사측의 꼼수와 편법을 폭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주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

해당 노조 지회장에 따르면 현재 사측 대표이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만약 사측이 꼼수를 철회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과 고소·고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봐 적극 대응하기를 꺼리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과거에 노조 가입도 권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류 기간을 제한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약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 타깃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지회가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나선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연대를 건설하는 이런 사례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