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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자유 옹호가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가?

지난 4월 15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자 중 박석운 씨는 완전한 이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며 운동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2백만∼3백만 명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고 있다.

이주자들에게 안전하게 국경을 넘고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하고 체류할 권리가 없다면 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당장 한국에 있는 20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할 때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박석운 씨는 3년 미만 체류자들에게 일시적 사면 조치를 취해 고용허가제로 흡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근시안적 의미의)현실적’ 대안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단속과 작업장 이동의 부자유 같은 이주노동자 억압에 침묵하게 한다. 또한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출신 국가, 체류 기한 등으로 분열시켜 온 것에 대응하는 데 무력하다.

실제 외노협은 2004년 초 정부의 기만적인 자진출국안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투쟁 전선은 고립되고 교란됐다. 게다가 박석운 씨는 외노협이 “한 번도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기도 했다.

또, 박석운 씨는 완전한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면 “무한 착취와 무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주의 자유를 보장하면 이주가 급증할 것이라는 가정은 이주에 대한 대표적인 신화다.

이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귀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보편적인 통계다.

오히려 각국이 이민·이주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그 전후로 이주자들이 대거 늘거나 귀환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곤 한다. 1970년대 초 독일에서 이주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또, 실업은 당시 경제 상황에 달려 있지, 이주자의 수와는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은 이미 각국의 통계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주의 자유가 착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왜 각국의 지배자들은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가?

지배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은 필요할 땐 싼 값에 쓰다가 경제 위기가 도래해 속죄양이 필요할 때 유용한 존재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주 규제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각국의 노동자들이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각국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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