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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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의 국가보안법 관련 항소심 재판이 4월 11일에 열렸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는 이를 기각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해 11월 큰 교통사고로 생사 고비까지 넘나들다 회복해 올해 2월 철도 노동자로 복직까지 한 터라 이번 무죄 판결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검찰은 1980~90년대 인문과학 서적들을 모아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 이진영씨를 지난해 1월 초 구속 기소했다. 당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던 때로, 이진영 씨를 갑작스레 구속한 것은 정권 퇴진 운동의 기세를 위축시키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적성과 이적목적성(실질적 위협)에 대하여 모든 증거를 검토하였으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상체계를 사회주의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내용 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이 문제 삼은 철도 파업 당시 점거파업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만으로는…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상의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 선고 했다.
이진영 씨는 오늘 항소 기각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후에도 구속 양심수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주시보〉의 기자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이전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갇힌 양심수들도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책들에 대해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사상과 출판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은 재판 전에 법원 앞에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는 무죄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함께 재판을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