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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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돼 간다.
노동부는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전환 인원(17만 5000명) 중 기간제의 81.5퍼센트, 파견·용역의 41.2퍼센트에 대해 전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제시한 1단계 대상자 중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이 상반기 내에 마무리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곧 파견·용역, 2단계 대상자(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상당한 성과로 포장하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1단계 대상자인 철도노조 비정규직 지부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기간제교사노조는 최근 각각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이 노동자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전환 예외 사유를 이유로 전환에서 이미 제외됐거나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철도는 사측이 비정규직 9000여 명 가운데 고작 1396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한다(3750명의 청소·경비 업무는 자회사로 전환한다). 공기업 자회사는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회사에 고용돼 있는 열차승무원, 역무원, 차량정비원, 상담원이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될 처지에 있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 등 법제도가 완비돼야만 직접고용 할 수 있다며 책임 회피나 하고 있다.
그래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철도노조 서울본부가 함께 4월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KTX 해고 승무원들도 계속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5개 발전사 비정규직도 비슷한 상황이다. 발전사 사측이 의뢰한 컨설팅 최종 보고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설비운전, 계측제어 정비 업무 등을 아예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이 업무들이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외하거나 민간위탁 업무라 1단계 대상이 아니라고 미뤘다. 그 결과 보고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고작 2퍼센트만 직접고용 전환 인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들은 대부분 발전사 민영화 이후 외주화된 것으로, 지금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에 항의해 4월 1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기간제 교사 4만 7000여 명은 기간제법 등 ‘타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전환 제외 사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여기에다 예비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기간제 교사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말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상시지속업무라고 하면서 말이다. 각 시도 교육청들은 아예 전환 심의 대상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들은 단지 전환 제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고(위험)를 당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란을 피하고자 기간제 교사를 해고하는 사례가 늘었다. 게다가 정부가 기간제 교사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해고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4월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향적?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재정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세운 데서 비롯했다. 우파들은 그동안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비난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1년의 성적표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정부가 외면한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의 기간제 중 고작 29.4퍼센트, 파견·용역의 60.3퍼센트만 잠정 전환 인원에 포함됐다(실제 전환 결정은 이보다 더 적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집계에도 포함하지 않았고, 20만 명이 통째로 제외됐다.
광범한 예외 사유와 재정 최소화 원칙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전환 규모 최소화에 열을 올렸다.
둘째, 전환 방식도 문제다.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은 직접고용을 최소화해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결국 이는 (잘해야) 미미한 처우 개선에 머물러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이 별반 개선되지 않는다(심지어 일부는 임금이 깎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하겠다고 내놓은 표준임금모델은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했을 뿐 이 방안을 폐기하지 않았다. 이미 이 모델을 도입한 기관들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삭제 조처가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 대책에 항의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