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오전 7~8시, 오후 5~7시에 업무량이 가장 많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주간 조와 야간 조가 매일 중복해 연장근로를 해 왔다. 그 시간이 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22시간, 통상 근무자의 경우 월 44시간이나 된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새마을금고는 갑자기 이 연장근로를 폐지해 장례식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더 큰 폭으로 삭감됐다.(교대 근무자 7만 6057원, 통상 근무자 27만 5440원) 6월부터 계약 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도 큰 폭으로 삭감된다.(교대근무자의 경우 약 76만 원, 통상근무자의 경우 약 149만 원)
게다가 인력 충원도 없이 단순히 노동 시간만 단축하면 노동강도가 강화될 것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새마을금고 측의 “단체협약 위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따른 동의 절차 위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조처를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