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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5·4 부동산 투기대책’의 내용은 보유세(재산세) 대폭 인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개발이익 환수 등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강남의 40평형 아파트의 1년 보유세가 33만 원 정도인데 이 보유세를 10배 올린다 해도 3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간 1억 원씩 오르는 집값에 비하면 이것은 새발의 피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동시에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과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해왔다.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는 ‘5·4 부동산 투기대책’과 함께 부자들이 보유한 농지를 자유롭게 매매·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개악은 국민의 1퍼센트가 전체 농지의 43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더욱 조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누더기 대책조차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퍼센트인데 건설경기 부양을 포기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결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은 부동산세 증가율을 대폭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전면 확대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로 한 발 후퇴했다.

노무현의 ‘5·4 부동산 투기대책’도 여느 개혁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기색이 역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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