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조치다
〈노동자 연대〉 구독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는 5월 1일에 김미희 최고위원에게 3개월 정직의 징계를 결정했다.
작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성남시 수정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김미희 최고위원이 “지역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을 선거 운동에 끌어들여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다.
김미희 최고위원이 함께하려 했던 자들 가운데 한 명은 ‘낙원용역’이라는 용역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종군위안부 할머니에게 6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로 취득한 행위 때문에 2002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다.
또 다른 한 명은 전 호남향우회 대표로, 부패한 정치 브로커로 지역에서 유명한 자이다. 김미희 후보는 이 자한테 고문 위촉패를 주기도 했다.
김미희 최고위원은 이들의 전력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김미희 후보가 출마한 200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이 자는 2000년 선거 때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도의원에 당선했다). 1995년부터 성남시의원을 지냈던 김미희 최고위원이 이들을 몰랐을 리 없다. 중앙당기위가 지적하듯 김미희 최고위원은 그들의 전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김미희 최고위원은 호남표를 얻기 위해 부패한 정치 브로커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지역주의를 조장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김미희 최고위원은 성남시 수정구 소속 당원들의 지적에 대해 반성은커녕 발뺌으로 일관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 잘못된 실천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우리 운동의 민주적 전통까지 훼손한 것이다.
최고위원이라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니만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도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고” 징계를 내린 서울시 당기위의 원심 결정은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하다.
당의 학생 활동가가 독도에 간 행위나 당의 지도자가 계급의 적과 부패한 협력을 한 행위 모두가 ‘경고’로 취급되는 현실이 어이가 없다.
전자는 무죄이고 후자는 유죄이다. 특히 후자는 단순한 논쟁으로 해결될 수 없고, 경미한 징계로도 해결될 수 없다.
[2005년 5월 10일에 발표한 ‘다함께’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