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 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진보당 ‘내란음모죄’ 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이 시작됐다.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정부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고 그저 토론회를 연 것을 공격한 민주적 권리 탄압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재판 거래 내역의 하나였다는 게 이번 사법 농단 의혹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여러 활동가들이 여전히 수감 상태다.
6월 28일 오후 진보당 전 의원단과 내란음모 사건 만기 출소자 등이 참여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준)’(이하 공동행동)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의 정태흥 민중당 공동대표는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했다.
“[재판 거래 의혹을 통해] 내란음모는 무죄인데 내란 선동이 유죄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 ...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명백한 부역자였다.”
공동행동은 사법 적폐 당사자들의 처벌 등을 주장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 농성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 103곳도 사법 적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를 꾸리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시국회의 출범식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쌍용차·콜트콜텍·KTX 해고 승무원 등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 시민의 기본권 유린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촛불 계승’, ‘노동 존중’, ‘적폐 청산’ 등을 말한 문재인 정부가 구속된 진보당 활동가들과 재판 거래로 피해 입은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건 위선이다.
해고, 임금, 노조 탄압 등 각종 반(反)노동계급적 판결을 부당 거래의 수단으로 삼은 사법 관료(판사)들이야말로 구속감이다. 재판 거래로 부당하게 탄압당한 활동가들의 사면 복권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