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노동자 연대〉 구독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게다가 이날 여러 구청 지부장들과 노조 활동가들이 참가했고,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공감했다.
주 발제자였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현행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대로 하면 행정기관의 시간제임기제는 모두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한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시간제임기제는 모두 이 규정에 해당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대부분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와 같거나 과거 정규직 공무원들이 했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와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불만이 높다. 더군다나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고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2014년 4월 1417명에서 2018년 4월 2671명으로 4년 사이 1244명 증가했다. 무려 88.5퍼센트나 늘어난 것이다. 10개 구청에서는 2~3배 증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조건이 너무도 많고 다양하다는 점이 폭로됐다.
차별 철폐
동주민센터에서 증명 발급 민원 업무를 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주35시간 근무를 하기로 돼 있는데도, 정규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시간 일한다. 게다가 정규직 공무원이 하는 일도 똑같이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이고 임금과 처우는 차별받는다.
직업상담사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각 구청의 일자리센터에서 정규직 일자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순된 처지를 개선하고자 작년 4월 서울시에 정규직 일괄 전환을 요구했다. 아직까지 실질적 개선은 없다.
노점 단속 업무를 하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없는 밤 시간과 휴일에 근무한다. 그렇다고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봉제라서 추가 수당이 없다.
이 지경인데도,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5월에 일반직(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일반직을 늘리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행정 수요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결국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하거나 민간위탁·용역 등으로 돌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질 터이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인사혁신처와 정부의 현재 생각대로 하면, 비정규직 공무원은 더 양산될 뿐이다.
비정규직 공무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는 정규직 공무원 수를 더 늘리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준인건비(공무원 수를 통제하는 제도)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 보니 저임금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을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직자에 대해서는 차별를 해소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