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비리 언론사주들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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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비리 언론사주들을 구속하라
김어진
여전히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극우 세력은 언론사주 처벌 문제를 언론 탄압이라며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이들이 옹호하려는 것은 한총련과 파업 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하는 독사의 혓바닥을 날름거릴 자유요, 세무 조사를 거부할 자유요, 탈세의 자유요, 부패의 자유다.
비리 사주들은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탈세를 위해 그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의 탈루·탈세 방식은 재벌과 부패 정치인 들의 수법을 총망라했다. 주식 변칙 증여, 자금 세탁, 회계 장부 조작, 차명 계좌 분산 입금, 외화 밀반출, 자금 추적에 대비한 서류 완전 파기 .... 거대 신문사들의 탈세 비리는 역대 정부의 각종 대형 부패 스캔들에서 드러난 각종 수법들의 종합편이라 불릴 만하다.
조선일보와 사주의 탈루 액수만 1천6백14억 원이다. 동아일보의 김병관에 대한 추징금은 4백69억 원에 이른다.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과 김병관은 이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비자금으로 숨겨 놓았다. 해외로 빼돌린 돈이 얼마나 될지 감을 잡기조차 힘들다.
"저항" 운운한
방우영의 아들이자
이런
흠집
대중의 요구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는 언론사주 처벌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집권당 내에서 '처벌 불가' 내지는 '완화' 주장이 흘러 나온다. 한화갑은 평소 언론사 사주들과의 각별한 관계를 증명이라도 하듯 "언론사 사주가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이끄는 것은 결국 보수"
사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비리 조사 발표부터가 온전치 못했다. 국세청은 언론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 양도소득세 납부 상황 등에 대해 "개인 정보이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해 시민단체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김대중의 언론 개혁도 여느 개혁처럼 소리만 요란하다 총풍·세풍·병풍처럼 용두사미로 끝나기 쉬울 것이다. 설령 언론사주들이 구속된다 해도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처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홍석현은 벌금을 내고 2심 판결이 끝난 지 3개월도 안 돼 8·15 특사로 가뿐하게 사면받았다.
김대중은 차기 정권에서 권력을 한나라당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언론개혁이라는 칼자루를 꺼내 들었다. 따라서 언론 개혁에 대한 민중의 열망이 자기 정적들
김대중의 언론 개혁은 민중이 바라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무관하다. 김대중은 조·중·동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자주민보》를 이적표현물로 삼았고 《구국의 소리》를 인터넷 게시물에서 삭제할 것을 강요했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조선일보 절독 운동
한편 조선일보 반대 운동은
분명 이 운동은
그러나, '조선일보 안 보기'는 기고·인터뷰 거부와 달리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없다. 조선일보 구독 거부는 비록 조선일보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지만 적의 논리에 눈과 귀를 막아야 하는 갑갑함을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계급 투쟁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이 갖는 중요성에 비춰 볼 때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조선일보 안 보기'요구는 '조선일보를 보면 조선일보 이데올로기에 세뇌된다.'는 잘못된 가장에 바탕하고 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절독 운동을 강조한 강준만 교수는 "조선일보는 내가 대표로 대신 열심히 보면서 이모저모 알려 줄 터이니 나를 믿"
조선일보 운영이 신문 판매보다도 대기업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을 미루어 볼 때 불매 운동이 조선일보에 얼마나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연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대중적 시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