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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등의 대학 당국도 강사 및 수업 줄이기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고려대에서 학생들과 강사 등이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즉각 반발하자 학교측이 12월 4일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강사와 학생들의 연대에 놀라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양대 전임교수 53명도 시간 강사 해고 움직임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국의 사립대들이 진행하는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는 학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대학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 ...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연대해 강사 대량해고와 교육 개악을 저지하자.”

전국 41개 국·공립대학 평교수들의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도 옳은 입장을 냈다.

“교원 인력의 부족 부분을 메우기 위해 오랫동안 다수의 시간강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해 온 것은 대한민국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 평소 거액의 적립금을 자랑하던 소위 잘나가는 대학들은 더욱 각성해야 한다.”

이런 반대가 나왔지만 여전히 대학들은 강사법을 빌미로 호시탐탐 시간강사를 해고할 테세다.

국립대인 부산대학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17일 ‘강사법 시행대비 연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형 강의 및 사이버 강좌 확대’, ‘현행 졸업 이수 필요학점 130점을 120점으로 조정’, ‘시간강사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맞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분회는 파업 찬반투표 중이다. 최대 20일 동안의 조정이 결렬되면 12월 18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파업을 결의했던 한교조 부산대 분회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부산대 강의의 49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임금 동결과 임금 축소(예술대 등)을 강요당해 왔다. ⓒ 한교조 부산대 분회장 박종식

박종식 부산대 분회장은 “버젓이 문건까지 나와 있는데도 대학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며 분노를 드러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해고될까 봐 불안해 하고 있다. 이 참에 부산대 분회의 힘을 꺾어 보자고 맘 먹지 않고서야 이미 55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배정받은 국립대가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나서겠느냐.

“부산대가 강사법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의 총대를 메려는 것 같다. 단지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리전이라 생각하고 파업을 불사하고 투쟁하겠다.”

부산대 박종식 분회장은 “고려대학교 측이 한발 물러선 것은 학생들과 시간강사들이 연대해 싸운 덕분”이라며 신임 총학생회와의 연대도 기대하고 있다.

강사 해고로 인한 대형 강의 확대 등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대학의 노동자, 학생들은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저항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부산대 분회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이 투쟁에도 적극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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