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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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임·초빙교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해, 대학들이 강사를 해고하고 겸임·초빙교원 등 시간강사 처우와 비슷한 비정규직 교수를 늘리는 풍선 효과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조항들이 있어도 대학들의 강사 대량해고를 막지는 못 한다.
첫째, 시행령은 전임교원들의 강의 시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들이 맡던 수업을 강사가 아니라 전임교원들에게 맡기려 들기 쉽다. 이미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그 수업을 전임교원들이 맡게 하고 있다. 전임교원 강의 시수 증가는 강사 해고로 나타날 뿐 아니라 전임교원들의 노동강도를 높여 강의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다.
둘째, 겸임·초빙교원이 아닌 형태의 비정규직 교수를 채용하는 것도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 이미 대학에는 31가지의 비정규직 교수직이 존재한다. 대부분 이름만 다를 뿐 처우가 강사와 비슷하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정한 강사 처우 개선 비용을 아끼려고 벌써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이들을 다른 비정규직 교수로 대체하고 있다. “4대보험증 가져 오면 강의를 주겠다”거나 ‘초빙대우교수’ 등 새로운 명칭의 자리를 만들어 기존 시간강사들을 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교수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행태는 계속될 것이다.
셋째, 대학들이 시행령을 안 지켜도 이를 제재하는 조항도 없다.
넷째, 시행령에는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급 내용조차 빠져 있다. 강사법에는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준다고 정했지만 시행령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대학들이 꼼수를 부리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수 있게 열어 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강사들에게 임금을 줘야 할 방학 기간이 연간 4주라며, 4주치 임금만 강사법 시행 예산에 배정했다. 대학의 방학은 4~5개월인데, 정부가 나서서 방학 중 임금 지급 합의를 무력화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는 강사가 대량 해고되는 현실에 눈감고, 강사 처우 개선 약속도 어기고 있다.
강사 해고 저지, 강사 고용 안정·처우 개선 예산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