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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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정당 비례에서 2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과 사상을 문제 삼았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정당을 대통령과 몇 명의 장관들, 6명의 법관이 하루아침에 해산시킨 것이다.
이 일에 앞서 박근혜 정부는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벌여 이석기 전 의원과 진보당 활동가들을 구속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라면서도 내란 선동은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함께 수감된 동료들은 모두 만기 출소했다.
박근혜는 노동운동 일부의 친북 사상을 빌미로 조직 노동자 운동을 마녀사냥하고 좌파들을 단속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폭발적인 대중 운동으로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사상의 자유 탄압도 마땅히 적폐 청산의 대상이 돼야 했다.
더군다나 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재판 모두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대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재심을 열어 통합진보당 해산 다시 판결하고, 이석기 전 의원은 즉각 석방”하라는 민중당의 요구는 정당하다. 박근혜, 김기춘, 박한철 등 유관자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민중당은 “초당적으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진상조사 기구’를 국회 내에 꾸릴 것을 제안”했다.
아마 이 제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결정적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영 미덥지 않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 문재인은 당시 투표에서 기권했지만 당론과 입장이 같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재인은 당선하고서도 이석기 의원과 양심수 석방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대통령에게 의지가 없으니 개혁파 몫이라는 김선수 대법관이나 이석태 헌법재판관도 청문회에서 이석기 전 의원 구명 활동이나 진보당 방어에 대해 말을 흐리며 타협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정치적 자유 문제에서 늘 불철저했다. 정치적 자유는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조직과 운동을 건설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민주당은 정부와 체제에 맞서는 조직과 운동을 통제하려 한다. 노동·좌파 운동과 정적에 대한 사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격이 민주당 정부에서도 반복된 까닭이다.
바꿔 말해, 정치적 자유 획득에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은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요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다. 기층에서의 연대를 구축하되는 것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바로잡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운동의 강화야말로 정부에 실질적 압박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