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 대량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 성공회대학교에서도 강사 128명 중 26명(20퍼센트)이 해고됐다(연합뉴스TV). 개정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시행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성공회대학교는 개정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 미약하게나마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부담된다며 그들을 단칼에 해고한 것이다.
성공회대 학생들은 그동안 다양한 강의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매 학기 수강 신청 때마다 부족한 강의 수 때문에 원하는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이 속출했다. 그런데 시간강사 대량 해고 이후 강의가 수십 개나 줄었다. 특히 교양과목 인문영역은 지난해 대비 17개가 줄었으며, 전체 학과 전공 수업은 22개나 줄었다. 개설 강의가 줄어든 것과 시간강사 해고가 맞물린 게 우연의 일치인가? 학교 당국이 학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나몰라라 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거기다 시간강사 해고는 그대로 전임교원의 수업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임교원들의 노동조건도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는 또 다시 학생들의 수업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성공회대 당국이 비용 절감과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맞바꾸는 것이다. 이러고도 학교 당국이 “인권과 평화의 대학” 운운할 수 있는가!
2017년 기준 전국 전임교원 수가 약 9만 명, 시간강사 수는 약 7만 6000명에 달한다. 월 평균 임금 최저 60만 원에서 최대 112만 원 사이의 저임금으로 일하는 시간강사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대학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 했을 것이다. 시간강사 감축으로 전체 강좌 수 감소, 온라인 강좌 확대, 대형 강의 증가, 전임교원 강의 부담 증가 등으로 교육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하다. 문재인 정부가 개정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2700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88억 만을 배정한 책임이 있다.
대량 해고에 맞서 교육부와 청와대가 강사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고발대회’도 1월 24일(목)에 열린다.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해고 한 성공회대학교를 규탄한다.
성공회대학교는 시간강사 해고 철회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