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긴 캠코 콜센터 파업:
“서비스 칭찬은 캠코가 받고, 정작 공 세운 콜센터는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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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분회 조합원 약 100명은 지난 3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업무 지시를 내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당국이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캠코 콜센터 노동자들은 서민금융 지원과 부채 탕감, 신용 회복 등에 관한 상담과 안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간접고용 상태로,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과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간접고용 속에서는 불합리한 일들이 수두룩했다. 가령, 공사 측이 한 실수일지라도 모든 민원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받아야만 했다. 또한 공사 측이 신규정책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당혹한 경우도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생기면 온갖 민원과 비난을 도맡아 받아야 했다.
며칠 파업에도 생계가 위협받는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파업을 지속한 것은 그간의 울분이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케 한다.
그러나 지난 한 달이 넘도록 공사 측은 이런 열망을 무시하고 자회사 고용만을 강요해 왔다. 또한 노·사·전협의회에 참석한 공사 측 대표가 한 모욕적 발언을 사과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지난 2월, 정규직 전환 실무회의에서 자회사만을 막무가내로 강요하는 공사 측에 노동자 대표가 항의하자 공사 측 직원은 “그렇게 공사 직원이 되고 싶다면서 공사 직원인 나한테 왜 그런 태도로 대하느냐”라며 노동자 대표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공사 측 직원과의 위계적 관계, 공사 측의 책임 떠넘기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캠코뿐 아니라 많은 간접고용 콜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 달간의 파업으로 노동자들이 캠코의 핵심 중요 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사 측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를 공사 직원들로 대체해 파업 효과를 줄이려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 달이 경과하자 과부하에 걸려 해당부서로부터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번 파업 사태는 캠코 스스로 고객센터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인 것이다.
그런데도 공사 측은 물러나고 있지 않다. 공사 측은 그동안 ‘직접고용이 왜 불가능하냐’는 노동자들의 물음에 대해 “공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한편, 상급 기관인 금융위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다.
공사 측과 금융위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동안, 기존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면서 4월 22일부터 신규 용역업체가 선정돼 노동자들은 6개월 동안 또다시 간접고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파업이 장기화되자 지난 4월 3일, 자회사 수용과 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조합원 투표가 진행됐다. 자회사 수용과 반대가 거의 절반씩이었지만, 전자가 미세하게 높았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오히려 공사 측은 한술 더 떠서 노조가 국민신문고와 권익위 등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고, 즉각 복귀하라고 을러댔다. 공사 측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고 노동자들은 복귀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위한 파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4월 16일에는 서울로 상경해 집회를 하고, 4월 11일에는 부산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도 했다. 4월 16일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발언에서 여전히 직접고용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는 캠코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경감 정책으로 캠코는 공로를 치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을 세우게 한 우리에게는 자회사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업무를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직접고용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조합원은 자회사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이미 캠코의 시설 용역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전환됐는데 용역시절보다 조건이 낫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보고 자회사에 들어가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캠코는 즉각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