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조합원 13명 전원이 “4년간 계속된 감시, 차별, 노조탄압으로 ‘불안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산재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6월 2일 이를 ‘전원 불승인’한다고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사실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만큼 전원 불승인 결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기업주들을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일삼아왔다.
“산재요양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산재급여 축소를 추진하는가 하면, 지난 5월 9일 공단 이사장 방용석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과격’ 민원유형으로 정리하여 고소·고발하거나 112범죄신고하는 방식 등을 지역본부와 지사에 시달한 바도 있다.
더욱 황당하게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투쟁 때 용역업체 소속의 경비대들이 손배가압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다 다친 것을 ‘노사갈등에 따른 재해’라며 산재 승인했다.
점입가경으로 올해 4월 경비대에 지급한 산재급여 2억 2천만 원을 금속노조에 손해배상청구하며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복지’는커녕 기업주들의 노동자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운동가 출신의 배신자 방용석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행동과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