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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흑역사

이 기사를 읽기 전에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를 읽으시오.

올해 6월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검찰은 꼴찌를 차지했다(2.2퍼센트). 지난 10년 동안 같은 설문에서 검찰은 거의 매번 가장 불신 받는 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평범한 사람들이 몸소 한 체험 때문이다. 검찰은 미군정기 이래로 정치 권력의 중요한 일부로서, 체제 수호에 앞장선 억압 기구였다.

반민주 억압 기구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독재 정권이 두 차례나 자행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다.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짜고 거짓 기소를 했다. 검찰은 1986년 부천서 경찰관 문귀동이 대학생 권인숙 씨를 성고문한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조작에도 가담했다.

검찰은 증거를 조작해 공안 탄압을 하기도 했는데, 그 상징적 사건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1991년 유서대필 사건이다.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분신하자, 검찰은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 줬다며 자살 유도 또는 방조의 누명을 씌웠다. 당시 불붙던 반정부 투쟁을 잠재우려는 야비한 술책이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도 송두율 교수, 강정구 교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탄압을 했다. 구속노동자 수도 해마다 늘어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만 그 수가 1000명이 넘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고발한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고, 강제 철거에 항의하다 가족을 잃은 용산 철거민들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

검찰은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야단법석을 떨며 기소했지만, 보수적인 대법원조차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판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부실 수사한 검찰은 세월호 운동 탄압 기구로 명성을 날렸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기세와 규모에 눌려 검찰은 박근혜에게 일시 반기를 들었지만 지금도 검찰은 매우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국가 기관이다.

문재인의 검찰은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지만 그도 잠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직자 기소, 노동개악에 항의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 등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권력자 봐주기

반면에 검찰은 지배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다. 1987년 대투쟁 여파로 시작된 ‘5공 비리 수사’는 대부분 혐의 없음,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1994년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광주 학살 수사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었다.(항의 운동이 거세지자 결국 재수사해 기소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김대중 아들을 포함해 여당 의원들, 국정원 고위 간부, 검찰 간부 등이 연루된 ‘3대 게이트’가 잇달아 터졌는데 검찰의 축소·은폐 시도가 들통나고, 당시 검찰총장 신승남의 동생이 부패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노무현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건희 처남 홍석조에게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기고, 삼성의 온갖 비리를 눈감아 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황교안은 비리를 폭로한 고(故) 노회찬 의원 등을 오히려 기소했다.

이명박의 BBK 의혹을 비롯한 각종 부패를 적당히 덮은 것도 검찰이었다.

2017년과 2019년에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지만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 권력층 범죄 사건들에서 의도적인 무성의 수사로 진실을 묻어버리며 실체는 달라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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