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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협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에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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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연장은 참사를 부를 수 있다

9·11 이후 부시와 블레어는 ‘테러 위협’을 빌미로 ‘애국자법’이나 ‘반테러법’을 만들어 자국 내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억압을 강화해 왔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이 지속됐다. 이 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들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반테러’ 법률들이 반전 운동을 비롯한 피억압 민중의 다양한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가 ‘애국자법’을 만들 때 참고한 영국의 ‘테러리즘법 2000’은 테러리즘을 지나치게 광범하게 정의한다.

“[테러리즘]은 ‘공공이나 공공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협박하기 위한[행동]’과 ‘정치·종교·이데올로기적 대의’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에까지 확장돼야 한다.”

이 점은 일찍이 트로츠키도 지적한 바 있다. “[우리 계급의 적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활동들을 모두 테러리즘이라고 낙인찍기를 즐겨한다.”

한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점은 매우 분명하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할 때 사용한 근거 중 하나는 그들이 ‘테러리스트’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파업을 앞두고 있던 공무원노조의 집회에 대해 당시 행자부장관 허성관은 “테러 위협” 운운하며 불법 행동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런던 폭탄 테러 이후 한국 정부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국내 억압을 강화하려 한다.

첫 번째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다. 런던 테러 이후 열린우리당의 조성태와 한나라당의 서병수, 신임 국정원장 김승규 등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 공격이다. 한나라당 정형근은 “이란·시리아·수단·쿠바 등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나라 국적 소유자 2천4백 명 중 4백 명이 불법 체류자”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다.

세 번째는 부시 방한과 아펙 정상회의에 항의하는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정형근은 “이라크에 많은 병력을 파병중인 미국·일본·호주·한국 등 4개국 정상이 함께 참석할 부산 아펙 정상회의가 알카에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부시 방한과 아펙에 반대하는 투쟁이 가까워질수록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공격과 물리적 공격 ― 경찰력 강화, 시위 금지 ― 이 집중되고 강화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테러 위협’을 빌미로 부시와 아펙에 반대하는 운동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더 큰 11월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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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반부시 저항과 파병연장 반대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