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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체불 임금 1억 2000여 만 원 당장 지급하라

2월 10일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 수도권 서부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하청업체 도림토건의 건설 기계 노동자 수십 명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노동자들은 원청인 GS건설이 체불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청 기업 GS건설이 다단계 하도급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날 노동자들은 “체불은 살인이다”는 구호를 외치며 GS건설을 규탄했다. GS건설은 업계 4위의 기업으로 현금·현금성 자산은 2019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체불을 해결할 책임도 자금력도 있다.

5개월 간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이렇게 하소연 했다.

“우리는 차 한 대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청이 부도가 났으면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원청이나 재개발 조합이나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현장에 들어설 아파트 한 채 분양가가 16억 5000만 원인데 말이죠.”

다른 건설기계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 주유비가 20만 원 정도 들고, 6개월 마다 타이어 12개를 교체하는데 타이어 하나에 50만 원이 들어요. 게다가 차량 할부금이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요. 차량 보험료도 연 800만 원이에요. 임금이 안 나오면 일단 카드로 메꾸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노동자들 중에는 신용불량자도 많아요.”

김학열 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은 “지부 노조 활동의 30퍼센트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투쟁”일 정도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약 8000억 원 정도였던 체불 임금은 2018년에는 1조 6000억 원(31만 9000명)으로 두 배가 늘었다(고용노동부).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의 체불은 제조업 다음으로 높다. 덤프, 굴삭기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아니라 장비 임대료로 분류돼 이들의 체불은 집계되지 않아 실제 체불 임금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무조건 싸게

박재순 북부건설기계지부 동북지회 지회장은 체불 임금 문제가 다단계 하도급과 연관된 병폐라고 지적했다.

“원청은 최저입찰제로 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하청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싸게 가격을 내는 곳에 낙찰해요. 당연히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게 되죠.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기들 것 다 챙기고 부도를 내는 거에요. 그럼 우리 노동자들만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한 달에 백여 개의 건설 업체가 생기고 사라집니다.”

“1월에만 세 건의 체불 임금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1억 56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도 노조가 있으니 1인 시위도 하고 원청에 책임을 물으며 투쟁해서 체불 임금을 받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선공약으로 건설현장에서 체불 임금과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판결의 대부분 체불금액의 10~20퍼센트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서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기업주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많아 실효성이 적다.

또한 임금 직접 지급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하청기업에게 ‘직불금 지급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하청업체들이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2월 4일, 정부의 외면 속에서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포스코 건설의 하청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노동부를 찾아갔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감학열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공사에서 체불임금이 줄어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로가 아닙니다. 십 수년 전 임금 대신 어음을 주는 것을 금지 시키고, 만연한 임금 체불에 맞서 싸워왔던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개선 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GS건설은 즉각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체불 임금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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