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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기간제 교사:
개학 연기에 따른 계약 기간 단축 시도를 막아 내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교육부는 안전을 위해 개학을 연기했다.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조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돌봄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과중한 돌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도 학기 또는 해마다 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 여러 차별을 겪어 왔다. 특히 학교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방학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는 쪼개기 계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학이 연기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계약 시점도 늦추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 2월 23일 교육부가 1차 개학 연기 공고를 내자, 일부 학교에서는 늦춰진 개학일에 맞춰 계약을 한다는 내용의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를 냈다. 심지어 3월 1일자로 이미 계약을 하기로 한 학교들에서도 계약일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노조에 제보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계약 시작일이 늦춰지면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재직 기간이 짧아지면 호봉 승급이나 연수 자격을 얻는 데도 불이익이 생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전국 교육청들과 교육부에 계약 기간을 늦춰 퇴직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른 학교들로도 금방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대한 시정조치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 사전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규 교사들이 부분 재택 근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들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필요한 업무를 보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등도 교육청에 항의하며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보장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적극적인 제기와 연대로 전국의 교육청들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개학 연기로 인해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을 변경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했다.

정규 교사와 동일한 근무 조건을 적용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기간제 교사들은 이 소식을 매우 반기고 있다. 최근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참고 넘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례는 기간제 교사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나서면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소중한 경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