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실형 확정 규탄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4월 20일 대법원이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전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장 전 위원장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장 전 위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유죄의 이유는 장옥기 전 위원장이 2017년 11월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인상’ 같은 건설 노동자 조건 개선을 위한 조처들이 포함돼 있었다.
건설 노동자는 73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열악한 처지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자고 요구한 조처들을 정부와 국회가 무시하자, 건설 노동자들이 분노의 표시로 마포대교를 점거했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에 압력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일부 후퇴한 내용이지만)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장옥기 전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당한 투쟁을 탄압했고, 결국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으자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런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의 위선을 보여준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한 장 전 위원장이 실형 확정된 날, 보수 우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대조적이다.
정당한 투쟁에 유죄를 내리고 탄압한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