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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8·15에 석방하라

감옥에서 8년째 갇혀 있는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한국구명위)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구명위는 6월 22일 제주도에서부터 20일 동안 전국을 행진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해 왔다. 7월 25일에는 기자회견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광주 등지에서 차량을 이용한 석방 요구 행동을 벌였다.

7월 22일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과 배은심 고(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 등 32명이 이석기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감옥에서 8년째다.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2020년 7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지윤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정치 탄압의 대표적 피해자다. 2013년 탄압 당시 국정원은 그해 5월 이석기 전 의원의 한 강연과 강연 청중들의 분임 토의 내용을 근거로 이석기 전 의원이 포함된 ‘지하혁명조직(이른바 RO)’이 내란을 음모했다고 고발했다. 그해 9월 검찰은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활동가 7명을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강연 녹취록의 800여 곳을 왜곡·조작해 혐의를 부풀리고 과장된 이미지를 덧씌웠다. 이런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노동 운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그러나 훗날 사법농단이 들통나 구속된 양승태의 보수적 대법원도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검찰은 강연 참가자들이 내란을 음모·준비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내란음모죄 무죄) 그런데도 이석기 전 의원은 사상·양심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의 형법 내) 쌍둥이 조항인 내란선동죄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

비폭력적 정치 활동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였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 문재인은 이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고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구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옥고를 치른 동료들 모두가 만기 출소를 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석기 전 의원은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에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석기 전 의원은 자신의 재판이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재판 거래 대상 중 하나였음이 드러난 뒤, 지난해 6월 재심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결정을 회피해 아직도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싸워 온 누나 이경진 씨가 갑상선 미분화암이라는 희귀암 판정을 받아 수술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경진 씨는 2017년 7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1000일 동안 1인 시위와 농성을 벌여 왔다. 동생 석방을 애타게 외쳐 온 이경진 씨는 이번 수술로 목소리도 잃었다고 한다.

오늘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대표, 박승렬 NCCK 인권센터소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의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힘주어 말했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양심수 석방을 외면하는 청와대 용서할 수 없다. 양심에 따라 활동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하고 일갈했다.

김한성 연세대 명예교수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악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그저 보고 있다”며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풀어 주지 않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 소장은 “이 의원의 견해는 토론의 대상이지 감옥에 갈 이유는 안 된다 ... [사상을 이유로 한 구속은] 야만 중의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한 것은 5월 14일 대법원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안소희 전 경기도 파주시의원이었다. 안소희 전 의원은 2012년 통합진보당 모임에서 민중가요 ‘혁명동지가’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황당하게 의원직을 빼앗겼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사상의 자유는 여전히 억압받고 있고,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서슬 퍼렇게 살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더는 외면 말고 이석기 전 의원을 오는 광복절에 석방해야 한다.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 탄압의 대표적 피해자이다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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