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장애인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물러났던 전 정립회관 관장 이완수가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월 9일부터 광진구청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광진구청은 8월 23·24일 2백여 명의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농성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8명이 다쳤다.
뻔뻔하게도 광진구청은 강제해산 도중 공무원 1명이 다친 것을 빌미로 “책임은 불법시위를 벌인 공대위에 있다”며 “구민 보호를 위해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서를 발표했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손목을 심하게 꺾는 등의 일이 벌어지자 다른 장애인들이 항의하며 전동휠체어를 전진시켰고 그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다친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공대위가 아닌 광진구청에 있다.
작년 231일간 농성을 진행한 공대위의 요구는 이완수의 장기 집권 반대와 시설민주화였다. 이완수는 기본적 시설정비조차 하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매년 10억 원 이상 정부 지원금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아 왔다.
지난해 9월 이완수는 30여 명의 용역깡패를 1천만 원에 고용해 농성장을 침탈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광진구 지부는 옳게도 대다수가 조합원인 공무원들을 동원한 구청에 대한 유감 표명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성에 따른 조치는 경찰에게 맡기고”라며 강제 해산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또 진정한 책임이 구청에 있는데 “구청과 공대위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며 양비론을 펴는 것도 문제다.
광진구 지부는 공대위가 주장하는 구청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