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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서울시가 8월 15일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집회를 열면 현장 채증을 하고,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안국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민족자주대회는 집회 하루 전 긴급히 실내에서 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참가자 규모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회의 핵심 요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미워킹그룹 해체로, 한반도 위기 고조에 반대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것들이다.

집회 주최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가자 명단 작성, 대회장 출입 통제, 참가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2미터 간격으로 의자 배치, 방역부스 설치 등을 준비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집회 금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소속이자 특별히 더 꼴불견인 목사 전광훈이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것을 이용해 이번 조처를 정당화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7월 말부터 프로야구 관중 입장이 시작됐고, 콘서트 등 실내 공연도 재개되고 있다. 옥외집회가 이런 일들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가? 더군다나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취소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데다가 당장에 13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장병 7명 등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니 말이다.

결국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처는 노동계급의 정당한 항의를 단속하는 효과를 낼 뿐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해 왔다. 집회는 노동계급의 핵심적 정치 권리로, 이를 가로막으려는 것은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는 비민주적 처사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