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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최근 단병호 의원실이 조사해 보니 근무중 상해 경험이 있다는 이주노동자가 무려 38.3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고작 2천6백85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단속강화와 강제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은 급감했다. 산재승인을 받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03년에는 1천7백6명이었지만 작년에는 8백73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체류자가 산재요양중인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협조해 요양기간 중 강제출국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하지만,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 바샤르 씨는 산재승인을 받고도 강제출국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바샤르 씨는 수술을 앞두고 출입국관리소의 강제단속에 적발돼 지난달 8일 보호소로 보내졌다.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구제 제도에 따라 긴급구호조치를 내리고 인권침해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출입국관리소는 막무가내다. 야비하게도 신원보증과 보증금 1천만 원을 내야 '보호'를 일시해제하고 수술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졌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단속추방을 강화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들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무력하기만 하다.

더는 노무현 정부에 기댈 것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 맞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