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을 석방하라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노동자 연대〉 구독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2개월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집행유예 상태였던 김성환 씨는 이로써 무려 3년2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김성환 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탄압을 폭로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대법원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례적으로 공소사실 7개 항목 가운데 1개 항목만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개 항목은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김성환 씨의 부인 임경옥 씨는 “단 하루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2003년에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는 걸 뻔히 아는 대법관들이 여론 때문에 고심하는 척하다가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2개월 때문에 3년을 더 살게 만드는,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김성환 씨에 대한 판결은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자기 표현’을 탄압하는 또 하나의 선례다.
나라를 뒤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범인 이건희와 홍석현은 처벌은커녕 ‘외유’를 즐기고 있다. 반면 삼성 노동자 탄압의 진실을 폭로한 것 때문에 한 노동자는 3년 2개월 옥고를 치뤄야 한다.
그러나 투쟁하는 삼성 노동자들이 말하듯 “무노조 경영신화”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의해 반드시 깨지고 말 것”이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