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일산(덕이동 가구단지) 지역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여성 노동자 아키를 단속하려는 단속반과 ‘샬롬의집’ 활동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1년여 동안 가구공장에서 니스 칠을 하며 일하던 아키는 임금 체불이 계속되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사장이 아키를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것이다.
폭력 단속 과정에서 임산부인 아키는 차가운 길바닥에 넘어졌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가구 쇼핑 나온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수갑을 풀어 줬다. ‘샬롬의집’은 관련자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단병호 의원이 발표한 〈고용허가제 1년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근로조건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장을 옮긴 이유’ 중 임금체불과 노동강도가 각각 22.3퍼센트와 24.1퍼센트로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 저임금, 휴·폐업, 관리자의 불합리한 대우, 해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임금뿐 아니라 노동강도와 임금체불, 불합리한 대우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도 이주노동자 작업장 이동의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