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가 세종호텔 사측이 일방적으로 행한 강제휴업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1월 3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노조)가 세종호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휴업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휴업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정리해고된 12월 10일까지 행해진 휴업 기간에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근로기준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한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휴업 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휴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해 사전 협의가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은 지난해 현장 노동자들의 집단 가입으로 세종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자,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압박해 구조조정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노조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7명에게 강제휴업을 통보했다.
게다가 세종노조와의 개별 교섭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세종호텔에는 복수 노조가 있다) 노조 교섭위원 3명 모두에게 강제휴업 명령을 내렸고, 강제휴업 대상자 전원을 포함한 15명을 12월 10일부로 해고했다.
그런데도 서울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지노위 판정은 강제휴업에 따른 노동자들의 경제적 손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의 형사적 책임은 면해 준 꼴이다.
지금 세종노조는 서울지노위에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접수해 놓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울지노위 앞에서 매일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서울지노위 심문회는 사측의 연기 요청으로 3월 초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