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주호리조트에서 전국 20여 개 단체, 6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열렸다. 주요하게 토론된 주제는 “인권운동 위기”에 대한 극복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사회지형의 변화”에 따라 인권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권운동은 사안을 좇아가며 대응하기에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인권단체들이 “관성화된” 활동에 의존하다 보니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배계급의 압력에 굴복해 대중의 인권 요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인권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이따금씩 운동진영에 유리한 권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과거 인권단체가 맡아 오던 ‘진정’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또, 한 해 2백4억 6백만 원(2005년도 예산)이라는 엄청난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인권단체들이 수년 간 쌓아 온 성과들을 한꺼번에 잠식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프로젝트 용역을 통해 인권단체들을 ‘하청업체’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제 인권단체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시할 수도, 제치고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돼 버렸다.
대체로 국가위원회는 계급투쟁의 어정쩡한 심판관으로 행동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의존은 운동의 “예속”을 불러올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국가부문 인권행위자”들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노동자·민중 투쟁의 일부로서 부르조아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 인권개념을 계급적, 급진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한다.
대회에서 제기된 인권단체간 “연대틀의 강화”는 긍정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 총체적 인권 구상” 같은 거시적 과제부터 “인권활동가 재생산”에 이르는 미시적 과제까지 포괄하는 공동전선 형태는 단체와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향, 의식의 불균등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제별로 해 온 그간의 연대활동을 더 진전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