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대한 또 다른 사법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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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이어 민주노동당의 두 구청장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두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두 구청장은 2004년에 벌어진 공무원 파업을 지지했다. 정부와 울산시청이 온갖 압력을 넣었지만 두 구청장은 파업에 참가한 5백25명의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한 것이 정당했듯이, 두 구청장의 공무원 파업 지지도 정당했다.
조승수 전 의원과 두 구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 사회의 지배자들이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민주노동당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