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민주노동당 주최 ‘학생인권법 청소년 토론회’에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현재 학교는 체벌과 두발규제, 억압적 교칙 등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교내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
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학생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체벌과 두발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0교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해, 교칙이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학생들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NEIS 반대 집회에서 학생들과 전교조가 연대해 투쟁했듯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도 전교조와 학생들의 공동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