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독자편지
“인권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지난 2월 14일 민주노동당 주최 ‘학생인권법 청소년 토론회’에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현재 학교는 체벌과 두발규제, 억압적 교칙 등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지금의 법으로는 교내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

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학생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체벌과 두발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0교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해, 교칙이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학생들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NEIS 반대 집회에서 학생들과 전교조가 연대해 투쟁했듯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도 전교조와 학생들의 공동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