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보수 언론들은 새로운 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고 선전했다.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된다’(〈동아일보〉), ‘550만∼850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길 텄다’(〈중앙일보〉)며 이 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 법이 기간제(계약직)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씩 계약하고 추가로 계약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기간제 근로 2년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느냐”는 경총 자체 설문에서 단 11퍼센트의 응답자만 “정규직 고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간제 사유 제한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기간제 고용이 일반화할 가능성이 크다.

파견 노동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2년이 되기 전에 파견 업체를 변경하면 된다. 기존 법에서 고용의제 조항마저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설사 2년 넘게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더라도 사용자들은 벌금만 내면 된다. 현대차처럼 무려 1만 명을 불법 파견하고도 고작 3천만 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사실 이번 법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것은 차별 시정 조항이다. 이 때문에 경총도 기업 부담이 연간 수십조 원 늘어난다며 난리다.

그러나 언제 해고될지 조마조마하고 재계약 때마다 사용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비정규직이 차별 시정을 요구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이다. 퇴직 후 소송을 건다고 해도 대법원까지 6∼7년 동안 사용자와 맞서 싸우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문구가 모호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조선일보〉조차 ‘비정규직 2년 만에 해고 가능’(2월 28일자 1면)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아 이 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