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 분신 사망: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완전월급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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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방영환 동지는 지난 9월 26일 해성운수의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한 후 10월 6일 끝내 숨을 거뒀다.
방영환 동지는 해고됐다가 복직한 택시 노동자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해성운수에서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설립을 주도하자, 사측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은 방영환 동지에게 폐차 직전의 차량을 배차하거나,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난 차량의 운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하루 3시간 30분만 운행하도록 해 임금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사납금 기준에 미달한다며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방영환 동지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등 투쟁을 이어가자, 결국 사측은 2020년 방영환 동지를 해고했다.
해고 이후에도 방영환 동지는 2년여간 복직 투쟁을 벌여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고 11월에 복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직 이후에도 그와 동료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전했다. ‘사납금 제도’ 때문이었다.
사납금 제도란 택시 노동자가 차량을 대여하는 대가로 택시 회사에 하루 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그 외 수입을 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택시노동자들은 높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과 졸음운전 등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손님이 적은 날에는 사비로 사납금을 채워 넣어야만 했다.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와 투쟁 끝에 2019년 사납금제도는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해성운수를 비롯한 많은 택시회사가 편법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실상 ‘변종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영환 동지는 이런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며 복직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갔다.
방영환 동지는 주 6일 40시간을 근무했지만, 사측은 하루 3시간 30분만을 근로로 인정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 100만 원만 월급으로 지급했다. 각종 부과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손에 쥐는 임금은 100만 원도 안 돼,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 지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해성운수 대표를 비롯한 관리자들은 ‘살인예비, 폭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집회 방해, 최저임금법 위반, 무고’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동훈그룹은 해성운수를 포함해 20개의 택시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해성운수가 택시 노동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범죄 행위를 관리·감독 및 수사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경찰은 수수방관하거나 사측을 편들었다. 이런 현실에 분노하며 방영환 열사는 자기 몸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방영환 동지의 뜻을 이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해성운수를 비롯한 동훈그룹 소유 20개 택시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방영환 동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변종 사납금제’가 아니라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사업장 증언대회’에서 한 택시 노동자는 완전월급제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신호 위반에 졸음운전까지 했다. 월급제가 도입된 후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더라.”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열사의 염원인 택시 완전월급제를 당장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