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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전 구청장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선관위 결정은 옳지 않다

민주노동당 선관위가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의 당내 경선후보 등록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이갑용 전 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노동당 후보가 되면 민주노동당은 현행 선거법상 대선 후보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해 경선후보 등록을 거부한 듯하다.

그러나 선관위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갑용 전 구청장이 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 이유가 민주노동당의 명예와 우리 운동의 대의를 훼손시킬 만한 것이었다면, 예컨대 부정·비리나 파업 파괴 같은 것이었다면 이런 결정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갑용 전 구청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어하고 옹호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드높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 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당당히 드러낸 것 때문이었다.

이갑용 전 구청장은 지난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해 전원 중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을 어기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에 2년 형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이갑용 전 구청장의 태도는 완전히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공무원노조 파업을 전폭 지지 엄호하고 노무현 정부의 징계 시도에 맞서 싸우라는 당 지침에 충실히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구청장으로 당선한 이갑용 전 구청장의 이런 단호한 태도는 노무현 정부와 주류언론한테서 마녀사냥을 당했고, 그럼에도 이갑용 전 구청장은 끝내 굴하지 않아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먼저 이런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정치적 권리조차 박탈한 노무현 정부와 사법부에 정면으로 항의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국가 권력과 사법 제도의 부당한 ‘현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후보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공직자들과 그 후보자들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현행 사법 제도의 이러저러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이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공직자들이 당의 급진적 이념과 운동의 대의보다 법과 질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리 되면 도대체 어느 공직자가 앞으로 당 지도부의 투쟁 호소에 진지하고 일관되게 응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중앙위원회 일정을 앞당겨서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이갑용 전 구청장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고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이갑용 전 구청장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 글을 발표하는 것도 이갑용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등록한 세 후보와 이갑용 전 구청장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 당 지도부가 노동자 운동의 대의를 지키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당한 투사들의 권리를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8월 9일(목)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