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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유죄 판결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던 노무현이 우익 세력에 타협하자 사법부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둘렀다. 강정구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5월 26일 재판부는 강 교수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로 강정구 교수는 동국대에서 영원히 ‘출교’당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를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의 ‘국가보안법 폐지’,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친북적’이라고 문제삼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정치적 주장은 토론할 사안일 뿐이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평택에서 시위대에게 발포했어야 한다”며 살인을 선동하는 지만원 같은 우익이 멋대로 말할 자유는 있어도 강 교수는 말할 자유가 없다는 게 대한민국식 ‘자유민주주의’이다.

이 반민주적 사태의 핵심 배후세력은 바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같은 우파 세력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은 강 교수를 마녀사냥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강 교수를 “학생들과 격리돼야 할 빨간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저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과 격리돼야 할 ‘인간 바이러스’들이다.

재판을 ‘감시’하러 온 우익들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미쳐 날뛰며 쌍욕을 해댔다. 심지어 우익들은 법원에서 열린 강 교수 유죄 판결 항의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집회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다함께’의 한 회원이 목 부위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우익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누릴 가치가 없음을 온 몸으로 입증한 셈이다.

집회 사회를 본 향린교회 나성국 부목사의 말처럼 재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역사의 양심은 강 교수를 무죄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투쟁으로 국가보안법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개혁을 배신해 온 노무현과 열우당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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