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살아 있는 괴물 -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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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대법원은 소위 ‘건학투위(건국대학생투쟁위원회)’ 사건으로 체포됐던 건국대 학생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무현 정권 초기인 지난 2003년 7월 11일, 보안 경찰은 건국대 학생 김모 씨를 ‘건학투위’라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건학투위’는 일부 학생 좌파들이 매년 결성하는 메이데이 실천단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 때문에 ‘이적단체’ 결성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3항)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김모 씨가 민주노총이나 사회진보연대 등 합법적이고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자신의 미니홈피 등에 퍼나른 행위, 그리고 시중 어느 서점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본의 이해》(강신준 저), 《신좌파의 상상력》(조지 카치아피카스 저), 《지식인을 위한 변명》(장 폴 사르트르 저) 등의 책 내용 일부분을 새내기 새터 자료집이나 빈민활동 자료집에 실은 행위가 이적표현물 제작·유포 혐의(제7조 5항)에 해당한다며 그를 구속해 버렸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시놉티콘’은 “이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아직 죽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