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동자들이 나서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노동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아 노동자들의 투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이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는 방식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선도”할 수도 없다.
혁신안은 또한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권영길 원내대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과 연결해 본다면 애초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법안’에서 후퇴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혁신안에는 어떻게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민주노동당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 입법 과정에서 투쟁 건설보다 협상에 의존하며 거듭 후퇴하던 자세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 투쟁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적극 나설 때, ‘비정규직 보호’도 가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