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의약품은 FTA 협상 대상이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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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싱가포르 협상은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독립적인 이의 신청 기구를 만들어 줄 것, 미국 신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줄 것, 한국산 제네릭(복제 약) 약값을 많이 낮출 것,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양국간 협의기구를 둘 것, 포지티브 리스트로 인해 미국 약이 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도 약값이 매년 14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가 관철되면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건강보험료나 본인부담금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미국이 독립적 이의 신청 기구를 요구했고, 유시민 장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나라에서는 심사평가원과 공단이 효과는 좋으면서 비용은 저렴한지 등을 심사해서 보험약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약값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한 독립적 이의 신청 기구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재심사를 하면 되는데, 결국 미국 제약회사들이 더 손쉽게 압력을 넣기 위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통상 압력을 넣을 경우, 보험약 지정이나 약값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Q. 9월에 있을 3차 협상에서 특허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있는 특허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약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면 독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강제실시'제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가 특허를 풀어서 약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는 이것을 많이 제한하고 있죠.
'강제실시'를 제한하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밖에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용하는 특허 연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제네릭의 출시가 늦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비싼 약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Q. 이런 약가 정책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대략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이런저런 제도들을 보면 [이를 통해] 특허가 보통 5년 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가 5년 연장되면 현재 제도로 계산해도 매출액 상위 10개 약의 약값이 1천5백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허약과 제네릭의 차이가 커지는데, 이를 통해 4천5백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약 전체로 따진다면 약값이 1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돈은 세금이나 의료보험비 등으로 메워져야 하고, 약을 살 때 본인부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Q. 끝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은?
의약품 제도라는 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재정·의료제도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 의제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협상 의제로 올라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른 부문에서도 그렇지만 FTA는 공공부문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고, 의약품 부문도 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FTA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