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찰과 법원은 사용자들의 공공연한 불법행위는 눈감아 주면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노동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노동3권이 갈수록 협소해지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이 사라지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구속노동자 가운데 84퍼센트, 올해 구속 노동자의 82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특히 올해는 포항건설노조(70명), 대구경북건설노조(29명), 덤프연대(17명) 등 건설노조 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 수가 압도적이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 고통받는 건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비정규직 투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의 ‘9·11 노사정 야합’에 항의하다 구속된 전해투 노동자 4명은 구속에 항의하고 감옥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24일부터 11일 동안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부위원장 2명이 잇달아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수난을 당했다. 노사정 합의 테이블에서 뒤통수를 쳐오다가, 이제 협상테이블을 뛰쳐나가 투쟁을 선언하자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이다. 갈수록 악랄해지는 노동운동 탄압과 구속에 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