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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11월 9일 대법원은 2004년 탄핵 정국 때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빌미로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과 조희주 전 부위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우파들이 주도한 노무현 탄핵은 민주주의의 후퇴였다. 따라서 전교조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탄핵 반대를 외치는 동시에, 올바르게도 민주노동당 지지를 함께 주장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일반적 권리임에도 보수적 대법원은 세 분의 선생님들에게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장혜옥 선생님은 현 위원장으로서 11월 22일 연가투쟁을 준비해 왔고, 현재는 위원장 선거를 앞둔 후보 상태여서, 직위해제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교육부는 직위해제를 핑계로 전교조 지도부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자 탄압과 구속을 일삼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최고 대화 방법인 ‘대중 파업’을 기다리는 듯하다. 전교조는 11월 22일 연가투쟁을 힘있게 조직해 정부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