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용 동지의 금속 산별 대의원대회 연설문:
현장 파업권과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 보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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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결정에 따른 활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 파업을 가결시켜서 파업지침을 내렸는데, 제가 다니는 기아자동차노조는 오늘 파업 안 했습니다. 내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의원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나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르겠다’며 파업을 조직했다고 칩시다. 그때 단위노조의 집행부나 지부의 집행부가 정말 민주적이지 못하면, 회사가 저에게 징계를 때리거나, 고소 고발할 때 보호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4년 2월 구속돼 올해 1월에 석방됐습니다.(김우용 회원은 비정규직 연대투쟁을 외면한 노조에 거슬러 현장 파업을 조직한 것 등으로 구속됐었다.) 저는 2년 동안 구속됐었는데, 재판 받을 때 제가 유죄라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노동조합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투쟁이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구속동지(평택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들의 재판에 가겠다고 노동조합에 타고 갈 버스 배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못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만약에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재판에 참여하면 고소고발, 손해배상을 때리겠다고 은근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조합의 결정을 따라’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항상 민주적인 집행부가 들어서길 바라지만, 만약 민주적이지 못한 집행부에서라면 그 조항 때문에 제대로 투쟁하기 어려워 질 수 있을 텐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조합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방어 받지 못한 저는) 2년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정말 치 떨리고 분노했습니다. 전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투쟁하겠습니까? 잔업 빠지고, 조퇴하면 월급 깍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장 투쟁들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들을 금속노조가 규약으로써 분명히 방어하지 못한다면, 투쟁하다 희생된 동지들의 신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현장 활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의원 동지들이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통과시켜 비정규직의 신분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