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 지도부가 '사회연대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침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은 주로 정규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미래의 연금 일부를 포기해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보험료를 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양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무엇보다 "시혜"가 강조되다 보니 자연스레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를 도마에 오르게 할 것이다.
또 한 번 시작된 불필요한 양보는 우리 자신을 압박해 계속 후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후퇴한 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를 잘 보여 준다.
2002년 대선에서 당은 전 국민 1인 1연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04년 총선에서 당은 '공적연금 급여 축소 없는 무기여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대안의 세부 항목에서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한쪽 문을 열어놓았다. 보험료도 "15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것을 제안해 사실상 어느 정도 보험료 인상을 용인했다.
후퇴
이런 후퇴의 배경에는 지금 '사회연대전략'이 갖고 있는 양보 논리가 그대로 배어 있다.
그나마 이 공약에서는 급여의 9퍼센트를 내는 노동자들의 보험료도 사용자(기업주)가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급진적 요소도 있었다.
원내 진출 2년이 지난 지금 그 안은 한참 멀리 후퇴해 과거의 급진적 요소들은 거의 사라졌고 '더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 개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번 열우당·민주당·민주노동당의 '대타협'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열우당과 민주당은 또 뒤통수를 치고 형편없는 기초연금제를 강행했다.
'먼저 양보하면 저들의 양보를 요구할 명분이 커진다'는 순진한 기대와 달리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시혜적인 복지 공약을 만들려 노력하기보다는 투쟁을 통한 연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사회연대전략'을 폐기하고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