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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는 필요하다

〈맞불〉36호 기사의 지적처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매우 크다.

현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대개 보육담당 공무원 2~3명이 구내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대충 점검하고 1년에 한번 시정사항을 정리하여 강제력 없는 권고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보육시설 감독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인지 아닌지를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는 정부의 정책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보육정책을 가리기 위한 작은 이벤트에 불과하며 필자의 비판처럼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필자의 비판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만 반대하는 것인지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제도 도입 자체도 반대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가 부당하게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를 가중시키는 것은 맞지만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 강화를 이유로 보육시설 관리 감독 및 평가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꺼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