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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통화·통신기록과 인터넷 로그인 기록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사이트에 몇 차례 로그인해 어떤 파일을 내려 받았는지 등 지극히 사적인 일이 무려 1년이나 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는 전 국민에 대한 ‘통신 감시’이자 ‘비밀 강탈’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까지 합법화한다. 지난해 전체 통신 감청 건수가 전년 대비 18.3퍼센트 늘고 이 중 인터넷 및 PC통신 감청은 무려 48.8퍼센트나 증가(2007년 3월 정보통신부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불법

통비법 개악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이메일·메신저 감청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한나라당 주성영은 “수사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해”라고 설명한다. 즉, ‘합법’적인 감청을 마구잡이로 하겠다는 것이다.

통비법 개악안은 국가보안법을 통한 마녀사냥, 한미FTA 반대 집회와 반전 집회 불허·방해 등 최근 이어진 민주주의 공격의 일부이기도 하다.

간첩

국정원은 지난해 말 “간첩들 … 을 잡아내기 위해 국내 인터넷 통신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지난해 하반기 감청 건수가 전년 대비 58.7퍼센트나 상승했는데도 국정원장 김만복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은] …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투덜거리며 통비법 개악을 재촉해 왔다.

이는 말과 글을 통한 대중의 자유로운 주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더 치밀하게 감시하는 동시에 정치적 자유도 제약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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